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07. 12. 21./개정일: 2015. 3. 31.> |
제1장 총 칙 |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부른다. |
제2조 이 규정은 한국사회언어학회 정관에 따라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활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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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제3조 ‘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회원 가운데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
제4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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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
제6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적절한 징계 조치를 건의한다. |
제7조 학회지 ≪사회언어학≫에 투고되어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하여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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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윤리 |
제8조 이 윤리규정은 한국사회언어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행위, 곧 학회지 ≪사회언어학≫의 논문 투고・게재・심사,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학회 이름으로 출간하는 연구 관련 출판물,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 등에 두루 적용한다. |
제9조 저자로 명기된 사람은 제출한 논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들은 논문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진다. |
제10조 논문이나 다른 출판물의 저자 또는 역자가 여러 명일 때 이들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
제11조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위조, 변조, 표절은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위조는 자료나 결과를 날조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뜻하며, 변조는 자료, 장비,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표절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결과, 아이디어, 용어 등을 도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
제12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 및 게재하거나, ≪사회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의 동의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 출판하지 않은 학위논문의 일부 게재는 허용하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미 출판된 학위논문의 경우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한 게재할 수 없다. |
제13조 ≪사회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곳에 출판하고자 할 경우 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출판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 출판하는 곳에서 해당 논문이 ≪사회언어학≫에 게재되었던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제14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논문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에게 의뢰한다. 심사 의뢰를 할 때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사람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될 때까지 저자의 이름, 소속 및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자 명단이나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기한과 관계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
제16조 심사자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한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제17조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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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윤리규정 시행 세칙 |
제18조 한국사회언어학회의 모든 회원은 윤리규정이 발효될 때부터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9조 학회 회원들이 연구윤리위원회에 부칠 수 있는 규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 자신의 논문 중복 투고 2. 연구자 자신의 논문 무단 중복 게재 3.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전체 혹은 일부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전체 혹은 일부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6. 그 밖의 연구 부정행위 |
제20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30일 안에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증거자료 등)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의 소명 내용 및 기타 자료를 조사・수집한다. |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며, 조사 및 회의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22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위반 판정을 받은 회원에게 조사 과정에서 또는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회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23조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완결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 및 위반 당사자인 회원의 신원, 조사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서 알린다. 이때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학회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제25조 학회지 투고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윤리규정 위반으로 밝혀진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회원의 논문 투고를 향후 3년간 금지한다. |
제26조 연구윤리위원회의의 결정 사항과는 별도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공개 사과, 특히 재발의 경우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해당 논문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결과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조치 등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27조 위반 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치 의결 후 5년 동안 연구윤리위원장이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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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
제28조 윤리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29조 윤리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한국사회언어학회 모든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0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사회언어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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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 이 윤리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윤리규정(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