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언어학회 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 규정
<개정일: 2019. 10. 1.> |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사회언어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학회지 ≪사회언어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결과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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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제, 발간 횟수를 결정하고 논문의 접수, 평가, 게재 여부 결정 및 출판의 일을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 4인의 편집이사와 10인 안팎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소식지 간행을 담당하는 1인의 편집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3. 편집이사는 연구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사회언어학 하위 영역을 감안하여 학회장과 편집 부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
4. 각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2, 3명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아래 5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명단을 확정하며, 추천된 편집위원들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
5. 편집위원은 연구 업적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위촉하되, 학회 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공 언어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고양을 위해 외국학자를 포함한다. |
6.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7.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편집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학회지 논문 심사 및 발간, 발간 등록의 책임을 진다. |
8.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편집위원이 참여하며, 논문 접수 마감 후 적절한 시기에 소집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한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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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논문 접수 및 학회지의 발간 |
1. 학회지는 1년에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
2. 논문 접수 마감은 1호는 1월 31일, 2호는 4월 30일, 3호는 7월 31일, 4호는 10월 31일로 한다. |
3. 1호, 3호, 4호 학회지 논문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2호는 영어로만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외국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상세한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학회지의 발간과 발간 등록은 규정된 기일을 엄수하여 처리한다. |
5. 회비를 성실히 낸 회원만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공동 저자 포함). 다만 신입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과 동시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6. 논문 접수가 완료되면 투고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무이사와 재무이사에게 알려서 회원 자격, 연회비와 심사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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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논문심사 의뢰 |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접수 후 즉시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알리고, 편집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외부인으로 구성된 3인의 심사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 위원 결정 및 의뢰와 관련된 일은 편집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한다. |
3. 투고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편집위원이나 편집이사가 논문을 투고했을 때에는 해당 호의 심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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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논문심사 기준 |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광의의 사회언어학 논문으로서 적절한 주제인가? |
2. 논지 전개의 타당성: 주장 및 제안에 대한 증거가 타당한가? |
3. 자료 처리의 타당성 및 정확성: 자료의 수집 과정과 분석이 적절한가? |
4. 결론의 타당성: 결론이 논문 전체의 전개와 잘 일치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
5. 형식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과 양식이 학회지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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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논문심사 기간 |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논문 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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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논문심사 보고서 |
1. 심사위원은 <현 원고 상태로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필요>,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결과 보고서를 논문 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논문 내용을 다소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보고서의 수정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8조 논문심사 결과의 검토 및 게재여부 결정 |
1. 각 접수 논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고 학회지 논문 게재율(70% 미만)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 원고 상태로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필요>,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
3.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같은 심사 판정을 하면 편집위원회는 이 판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불가>가 포함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
4.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면 그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5. 2인 이상의 심사위원 판정이 <수정 후 재심 필요>이면 필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 확인서를 제출 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 또는 다른 심사위원이 재심한다. 재심 결과가 <수정 후 재심 필요> 또는 <게재 불가>로 나오면 그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6.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없이 게재 가능>인 경우 필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 확인서를 제출 받아 해당 분야 편집이사(또는 편집위원)가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 |
7. 2인 이상의 심사위원 판정이 <현 원고 상태로 게재 가능>인 경우 원고 상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8.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분야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9. 필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지정한 기간 안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10. 최종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전면적인 수정 없이는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11. 최종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구체적 자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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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논문 게재여부 통보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필자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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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논문심사료 |
1. 심사위원의 초심과 재심에 대해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
2. <수정 후 재심 없이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내용 검토에는 별도의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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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 타 |
1. 투고자 및 심사위원 이름 등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투고된 논문의 상당 부분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타인의 연구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면 게재 결정을 취소하고, 투고자의 향후 논문 게재를 제한하며, 우리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3.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학회는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