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언어학회 회칙

<개정일: 2023. 04. 22.>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이 학회는 사회언어학과 관련된 제반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지의 발간 및 그 밖의 사회언어학 연구에 관한 도서의 출판

2. 학술 연구 발표회, 연구 협의회 개최 및 강좌 개설

3.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 강화

4. 사회언어학 관련 자료의 수집

5. 그 밖의 사회언어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

 


제2장 명칭 및 주소

제3조 (명칭) 학회의 명칭은 ‘한국사회언어학회’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라고 한다.


제4조 (주소)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 이사의 근무지에 둔다.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학회 회원의 종류로는 정회원 및 준회원이 있다.

2. 정회원은 사회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교 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회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준회원은 사회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사 과정 졸업자 또는 석사 학위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회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학회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1.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제명된 사람이 미납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이 학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부회장은 총괄 부회장, 편집 부회장, 연구 부회장으로 한다.

3.이사는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정보이사, 섭외이사, 국제이사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한다.

(가) 총괄 부회장: 학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한다.

(나) 편집 부회장: 학술지 발간과 편집 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다) 연구 부회장: 연구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이사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장을 겸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업무와 총회 및 확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되 각각 아래와 같은 임무를 주로 맡는다.

(가) 총무 이사: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통괄 및 회원 관리

(나) 편집 이사: 학술지 발간 지원 및 소식지 발간

(다) 연구 이사: 학회의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

(라) 재무 이사: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마) 정보 이사: 학회 및 학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 관할

(바) 섭외 이사: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

(사) 국제 이사: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 강화


제13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괄 부회장, 편집 부회장, 연구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앞 항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앞 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6.감사는 회계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결권을 가지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상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 구성은 회원으로 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을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총회는 앞 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모두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를 소집하는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앞 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앞 항의 경우에는 총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적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에서 자신이 학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6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편성과 심의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2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이사회는 앞 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모두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1.회장은 다음 각 경우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이사회 소집권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앞 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이사회는 각각 재적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2.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서면 회의) 회장은 의결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의 이사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26조 (위원회의 종류와 임기)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사회언어학 총서 간행위원회, 신진 연구자상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겸임하는 편집 부회장과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을 겸임하는 연구 부회장과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인 중 2인은 총괄 부회장과 연구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사회언어학 총서 간행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인 중 2인은 총괄 부회장과 연구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5.신진 연구자상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사회언어학 총서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게 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의 지원금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9조 (회계 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확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수익) 학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그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9장 학술 활동


제32조 (모임)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연다.


제33조 (학술지 발간)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언어학회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과 '사회언어학 논문 투고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34조 (연구윤리)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윤이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35조 (학술 진흥) 사회언어학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지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사회언어학회 신진 연구자상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10장 해산


제36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 (학회의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이 학회와 비슷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1.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채로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2. (시행 세칙)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칙은 상임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예외 사항)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사단법인의 설립) 학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임 이사회에 위임한다.

5. (시행 일자) 이 회칙은 199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이 회칙은 2023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