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언어학회 회칙 <개정일: 2016. 11. 12.> |
제1장 목 적 |
제1조 (목적) 이 학회는 사회언어학과 관련된 제반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지의 발간 및 그 밖의 사회언어학 연구에 관한 도서의 출판 |
2. 학술 연구 발표회, 연구 협의회 개최 및 강좌 개설 |
3.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 강화 |
4. 사회언어학 관련 자료의 수집 |
5. 그 밖의 사회언어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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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칭 및 주소 |
제3조 (명칭) 학회의 명칭은 ‘한국사회언어학회’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라고 한다. |
제4조 (주소)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 이사의 근무지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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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1. 학회 회원의 종류로는 정회원 및 준회원이 있다. |
2. 정회원은 사회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교 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회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3. 준회원은 사회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사 과정 졸업자 또는 석사 학위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회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준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탈퇴) 학회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제명) |
1.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제명된 사람이 미납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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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
1. 이 학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둔다. |
2. 부회장은 총괄 부회장, 편집 부회장, 연구 부회장으로 한다. |
3.이사는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정보이사, 섭외이사, 국제이사로 한다. |
제10조 (임원의 선임 방법)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 위촉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한다. |
(가) 총괄 부회장: 학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한다. |
(나) 편집 부회장: 학술지 발간과 편집 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
(다) 연구 부회장: 연구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이사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장을 겸임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업무와 총회 및 확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되 각각 아래와 같은 임무를 주로 맡는다. |
(가) 총무 이사: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통괄 및 회원 관리 |
(나) 편집 이사: 학술지 발간 지원 및 소식지 발간 |
(다) 연구 이사: 학회의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 |
(라) 재무 이사: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
(마) 정보 이사: 학회 및 학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 관할 |
(바) 섭외 이사: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 |
(사) 국제 이사: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 강화 |
제13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괄 부회장, 편집 부회장, 연구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앞 항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앞 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감사는 회계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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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 회 |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결권을 가지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3. 세입 세출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
5. 그 밖의 중요 사항 |
제16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상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회 구성은 회원으로 한다. |
4. 회장은 회의 안건을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5. 총회는 앞 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모두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를 소집하는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앞 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앞 항의 경우에는 총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총회 의결 제적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에서 자신이 학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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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사회 |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세입∙ 세출의 편성과 심의 |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5.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22조 (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이사회는 앞 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모두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
1.회장은 다음 각 경우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이사회 소집권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3. 앞 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1.이사회는 각각 재적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
2.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5조 (서면 회의) 회장은 의결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의 이사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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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각종 위원회 |
제26조 (위원회의 종류와 임기)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사회언어학 총서 간행위원회, 신진 연구자상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겸임하는 편집 부회장과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
2.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을 겸임하는 연구 부회장과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인 중 2인은 총괄 부회장과 연구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4.사회언어학 총서 간행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인 중 2인은 총괄 부회장과 연구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5.신진 연구자상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사회언어학 총서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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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 및 회계 |
제28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연회비 및 입회비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다른 기관의 지원금 |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
제29조 (회계 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확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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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학술 활동 |
제31조 (모임)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연다. |
제32조 (학술지 발간)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언어학회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과 '사회언어학 논문 투고 규정'을 따로 정한다. |
제33조 (연구윤리)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사회언어학회 연구윤이규정'을 따로 정한다. |
제34조 (학술 진흥) 사회언어학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지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사회언어학회 신진 연구자상 규정'을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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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해산 |
제35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6조 (학회의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이 학회와 비슷한 단체에 기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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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채로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
2. (시행 세칙)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칙은 상임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예외 사항)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4. (사단법인의 설립) 학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임 이사회에 위임한다. |
5. (시행 일자) 이 회칙은 199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생략) |
이 회칙은 201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